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명도 소송서 승소…스카이72 "항소 방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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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사용기간 종료…스카이72 주장하는 청구권 인정 안돼"
공사 "사회적 비용 낭비에 경종"…스카이72 "성급한 판결 유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기존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기존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법원은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이들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 관련)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스카이72가 주장한 골프장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골프장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골프장 관련)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이들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관련 협약의 구조와 존립 근거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스스로 투자 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것을 보면 협약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익비는 이미 보존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된 부동산 인도 소송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다.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연합뉴스
공사 "사회적 비용 낭비에 경종"…스카이72 "성급한 판결 유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기존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기존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법원은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이들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부지에서 진행될 제5활주로 등의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만큼, 관련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 관련)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스카이72가 주장한 골프장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골프장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골프장 관련)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는 성질이 달라 이들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관련 협약의 구조와 존립 근거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스스로 투자 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것을 보면 협약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익비는 이미 보존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된 부동산 인도 소송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라며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소송이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소송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골프장 관련 실시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새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당시 스카이72는 '(골프장에서) 토지 이외에는 스카이72 소유'라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등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지난 4월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했다.
스카이72는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