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결 유지
여행사에서 '뇌물 수수' 송성환 도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여행사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과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조씨로부터 현금과 유로화를 뇌물로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이날 재판까지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