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총 결의 무효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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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인용시 소송관련자 모두에게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청구가 인용되면 관련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해석이 나왔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여러 명이 제기한 소송이라도 재판 결과는 같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의 주주인 박모·오모씨가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의 주주인 전모씨는 2012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았고, 다음 달 임시 주총을 열어 사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했다.
이에 박씨와 오씨는 전씨가 보유한 주식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 전씨가 연 임시주총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실제 주주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진행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제기하는 공동소송은 개별 소송인마다 지위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회사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체불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할 경우 재판은 한꺼번에 열려도 원고들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변론도 분리해 진행할 수 있다.
원고 일부가 상소를 포기하면 포기한 이들만 재판이 확정되고, 상소한 사람들은 분리해 상소심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고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결론만 내려야 한다.
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나머지 소송인이 상소를 포기해도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법원은 "주총 결의 무효 소송처럼 청구가 인용되면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필수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재판 결과만 나와야 하는 사건에 한정돼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청구가 인용되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은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위해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어떻게 파악할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여러 명이 제기한 소송이라도 재판 결과는 같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의 주주인 박모·오모씨가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의 주주인 전모씨는 2012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았고, 다음 달 임시 주총을 열어 사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했다.
이에 박씨와 오씨는 전씨가 보유한 주식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 전씨가 연 임시주총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실제 주주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을 진행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제기하는 공동소송은 개별 소송인마다 지위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회사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체불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할 경우 재판은 한꺼번에 열려도 원고들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변론도 분리해 진행할 수 있다.
원고 일부가 상소를 포기하면 포기한 이들만 재판이 확정되고, 상소한 사람들은 분리해 상소심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고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의 결론만 내려야 한다.
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나머지 소송인이 상소를 포기해도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대법원은 "주총 결의 무효 소송처럼 청구가 인용되면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필수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재판 결과만 나와야 하는 사건에 한정돼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청구가 인용되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은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위해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어떻게 파악할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