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 사진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화면 캡처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 사진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화면 캡처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해온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개당 1억 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미술 시장에서 NFT 제작이 활발하지만 국보가 제작돼 거래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22일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 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개 한정의 NFT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개당 판매 가격은 1억 원으로 100개가 모두 판매되면 간송 측은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이 수집했고, 현재 간송 후손 소유로 간송미술관이 관리해오고 있다.

간송 측은 NFT 구매자를 간송 후원회의 최상위 등급으로 자동 가입시켜 후원회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간송 측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이번 NFT 발행의 목표로 제시했다.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NFT는 후원회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차원이자 첫 시도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NFT화 대상이나 액수를 정한 측면이 크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기획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훈민정음이 지닌 문화·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이를 상업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