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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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6일부터 7월8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KAU21년물의 할당배출권 가격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KAU21년물 종가에 전일대비 값과 등락률을 반영한 종가는 7월8일 현재, 각각 톤당 3만9850원, 톤당 7만6417원에 달합니다. KAU21년물 종가는 톤당 1만9000원으로 공시됐습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기세제도를 채택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세제도는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최종 호가를 종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전날 기준가격 대비 상한가인 매수호가는 '기세 상한가'가 되고, 반대로 전날 기준가격 대비 하한가인 매도호가는 '기세 하한가'가 됩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4조에서는 기준가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표배출권이 아닌 종목에 대해 △직전 매매거래일에 매매가 없고 △직전 매매일의 종가가 지표배출권의 하한가보다 낮거나 상한가보다 높을 경우, 해당배출권의 기준가격은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20일까지 KAU21년물의 가격등락을 분석한 결과, 영업일수 기준 137일 동안 기세 상승일은 22일, 기세 하락일은 3일로 총 25일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기세 발생률은 18.2%에 달합니다.

기세 상한가를 보인 7월2일은 직전 거래일에 거래량이 없고, 동시에 지표배출권(KAU20년물) 대비 해당배출권(KAU21년물)가격 상승폭이 10.94%에 달해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지표배출권(KAU20년물)의 전일 종가(톤당 1만6000원)에 상한가 제한폭(+10.0%)을 반영, 해당배출권(KAU21년물)은 톤당 1만7600원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됐습니다.
탄소배출권 기준가격 (사진=NAMU EnR)
탄소배출권 기준가격 (사진=NAMU EnR)
한편, 기세 하한가도 마찬가지로 직전일에 거래가 없고 지표배출권(KAU20년물) 대비 가격 하락폭이 -10.0%를 하회하면 직전일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이 해당배출권(KAU21년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지난 4월26일 KAU21년물 종가는 직전일 거래가 없고, 지표배출권(KAU20년물) 대비 -11.8% 하락함에 따라 직전 거래일인 지표배출권(KAU20년물)의 종가가 해당배출권의 기준가격(톤당 1만7750원)이 됩니다.

기세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은 매매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제어하기 위해 지표배출권을 기준으로 해당배출권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배출권을 기준으로 해당배출권의 기준가격이 설정됨에 따라 기세 상승 시에는 저평가가 나타나고, 기세 하락 시에는 고평가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으로 직전일 기준, 지표배출권의 종가와 해당배출권의 종가를 동일가중 평균값으로 적용하면 저평가와 고평가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해당배출권의 가격정보도 반영되면서 년물 교체에 대한 가격 연속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특성상 지표배출권과 해당배출권 간에는 제도, 수급상황, 이월 및 차입제도 등의 상이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계획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지표배출권이 해당배출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듀레이션 관점에서 잔존 만기를 반영해 새로운 기세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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