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의견은 '보유'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8만3000원으로 하향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로 3000억원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영하면 2분기 예상 지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7.3% 줄어든 57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충당금 적립을 제외한 2분기 순이익은 285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3274억원)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분기 대규모 이익에 힘입어 올해 전체 지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2.3% 증가한 1조548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이미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된데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경쟁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만큼, 삼성생명의 패소도 일정부분 예상됐던 이슈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패소 가능성이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하며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