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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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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패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건국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건국대 법인이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작년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고발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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