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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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은 해군이 신속항원키트를 미리 확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항체키트만 실은 채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 감염자를 찾아내는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아니라 감염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항체 형성 여부를 알아보는 '신속항체검사키트'만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양성 감염자를 음성으로 대거 잘못 오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초기에 감염자를 발견했다면 격리 조치 등이 더 빨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은 23일 공지를 통해 "작년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됐으나, 파병 전 '격리' 및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격리부대는 청해부대, 실무부대는 해군 의무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해군 의무실측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미리 구비해 놓고도 의무실 혹은 실무부대의 실수로 이를 배에 싣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해군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지 않은 데 대해 "이를 구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도가 낮으니 유증상자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해군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 설명했다"고 사과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