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무사협회, 수사관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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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30분가량 간담회를 하면서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도 검찰 수사관과 동일하게 법무사 자격 취득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공수처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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