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앱에서 만난 12세 미성년자 여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2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나이를 언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B양은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