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인범 2명,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6일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할 방침
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공범 B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도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C(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후 C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모친은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 씨 등 2명으로 특정했다. 다음날 자정께 공범 B(46) 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A 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A 씨가 앙심을 품고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C 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주경찰청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와 공범 B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 및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도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C(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귀가 후 C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모친은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A 씨 등 2명으로 특정했다. 다음날 자정께 공범 B(46) 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A 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 2명은 현장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A 씨가 앙심을 품고 C 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C 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