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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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발표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약 4700여건 추정, 주민신고도 증가
'20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은 월평균 7.8만건, 전년비 32.1% 증가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中 차대 사람 사고 사상자의 16.4%는 어린이로 나타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나...
유발사고의 경찰신고 비율이 7.2% 불과,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및
인적사항 확보 어려워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부과 사례 드물어
행정처분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아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 효과 역부족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확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유발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 활성화 및 인적사항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불법주정차 발생 감소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상향 및 벌점 부과 도입 필요
2021. 7. 25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5일「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통계,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결 사례 및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발생 하나 차량 정보 및 인적사항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 부과 확대를 위해 경찰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신고건수 급증 추세
'19.4.17.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차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월평균 신고건수는 '19년 59,453건에서 '20년 78,517건으로 약 32.1% 증가하였음
∙ 2019년(4~12월) 신고건수는 535,076건, 2020년(1~12월)은 942,198건 이며, '20.6.29.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도로 구간)을 신고대상에 포함(현재 5대 불법주차구역 운영 中)
'횡단보도 위' 신고 점유율이 약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18.2%), 소화전 5m 이내(13.3%) 순으로 높았음
과태료의 경우, 소화전 5m 이내는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21.5.11. 시행), 이외 구역은 4만 원 부과
2.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유발사고, 3년간('18~'20년) 약 4700여건 추정
3년간('18~'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을(30%)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기준, '20년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19년(402건) 대비 약 41.5% 증가 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
∙ '21년 상반기(1~6월) 유발사고 건수: 492건('20년 사고건수의 86.5%)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로변경 중 사고가 5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6%는 중앙선 침범 사고
∙ 영상 분석 결과, 차로변경 중 사고의 다빈도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50건 중 40건)
∙ 중앙선침범 사고의 다빈도 유형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50건 중 40건)
차대 사람 사고 점유율은 15%이며,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570만원)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고영상 분석 결과,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음(50건 중 45건)
특히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어린이가 16.4% 점유
∙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경찰DB)의 어린이 점유율 7.3% 대비 9.1%p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3.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나..
사고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판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과실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 부과
∙ 대표사례: 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 뒤로 갑자기 진입한 8세 아이를 충격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로, 1심과 2심 판결 모두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6.8% 과실 부과(2004다XXXXX)
다만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경찰 신고 비율이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등으로 인해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많지 않음
∙ 유발사고 1409건 중 102건만 경찰에 신고(신고 비율: 7.2%)
∙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경찰 미신고 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찾아내
구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움
4.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확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 인적사항 확보 필요
∙ 유발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가 확대될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어 사고 책임 부과 확대 가능
∙ 경찰에 사고 발생 신고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범칙금 부과
불법주정차 차량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 과태료 상향과 함께 벌점 부과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
∙ 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으로, 교통 안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점은 미부과
→ 의식조사(운전면허 보유 2,026명) 결과, 응답자의 24.6%만 현재
과태료가 비싸다고 응답
→ 일본, 기본 과태료는 1만엔(약 10만원)이며 최대 1.8만엔을 부과 하고 있으며 추가로 벌점(1~3점)도 함께 부과(면허 취소 기준: 15점)
→ 싱가포르, 과태료는 S$70~S$300(1S$ = 844원)이며,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부근 불법주차 시 벌점 3점 부과(면허 취소 기준: 24점)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주차장 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에 주차할 장소를 확보하는 습관 필요
∙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주차장 앱을 활용하면 목적지 부근 주차장 검색이 가능하고 주차요금 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의식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발생 원인으로 '목적지 부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응답비율이 27.1%로 가장 많았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며,“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은 월평균 7.8만건, 전년비 32.1% 증가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中 차대 사람 사고 사상자의 16.4%는 어린이로 나타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나...
유발사고의 경찰신고 비율이 7.2% 불과,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및
인적사항 확보 어려워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부과 사례 드물어
행정처분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아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 효과 역부족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확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유발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 활성화 및 인적사항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불법주정차 발생 감소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상향 및 벌점 부과 도입 필요
2021. 7. 25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5일「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통계,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결 사례 및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발생 하나 차량 정보 및 인적사항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 부과 확대를 위해 경찰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도입, 신고건수 급증 추세
'19.4.17.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차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월평균 신고건수는 '19년 59,453건에서 '20년 78,517건으로 약 32.1% 증가하였음
∙ 2019년(4~12월) 신고건수는 535,076건, 2020년(1~12월)은 942,198건 이며, '20.6.29.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도로 구간)을 신고대상에 포함(현재 5대 불법주차구역 운영 中)
'횡단보도 위' 신고 점유율이 약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18.2%), 소화전 5m 이내(13.3%) 순으로 높았음
과태료의 경우, 소화전 5m 이내는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21.5.11. 시행), 이외 구역은 4만 원 부과
2.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유발사고, 3년간('18~'20년) 약 4700여건 추정
3년간('18~'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유발사고 건수는 1409건으로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을(30%)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47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기준, '20년 유발사고 건수는 569건으로 '19년(402건) 대비 약 41.5% 증가 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
∙ '21년 상반기(1~6월) 유발사고 건수: 492건('20년 사고건수의 86.5%)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의 유발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대 차 사고 점유율이 59.2%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로변경 중 사고가 5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6%는 중앙선 침범 사고
∙ 영상 분석 결과, 차로변경 중 사고의 다빈도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50건 중 40건)
∙ 중앙선침범 사고의 다빈도 유형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50건 중 40건)
차대 사람 사고 점유율은 15%이며, 건당 피해액은 870만원으로 전체 차대 사람 사고(570만원)보다 약 300만원 높은 1.5배 수준
∙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고영상 분석 결과,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단일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음(50건 중 45건)
특히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어린이가 16.4% 점유
∙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경찰DB)의 어린이 점유율 7.3% 대비 9.1%p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3.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드물어 형평성에 어긋나..
사고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민사소송(구상금 청구) 판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 차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과실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40% 부과
∙ 대표사례: 야간에 불법주차한 차량 뒤로 갑자기 진입한 8세 아이를 충격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로, 1심과 2심 판결 모두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6.8% 과실 부과(2004다XXXXX)
다만 사고 책임 부과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경찰 신고 비율이 7.2%로 낮고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 현장 이탈 등으로 인해 사고 책임 부과 사례 많지 않음
∙ 유발사고 1409건 중 102건만 경찰에 신고(신고 비율: 7.2%)
∙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경찰 미신고 건) 불법주정차 차량을 찾아내
구상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움
4.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책임 부과 확대 및 행정처분 강화해야
경찰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 인적사항 확보 필요
∙ 유발사고 발생 시, 경찰신고가 확대될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어 사고 책임 부과 확대 가능
∙ 경찰에 사고 발생 신고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불법주정차 차량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범칙금 부과
불법주정차 차량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 과태료 상향과 함께 벌점 부과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
∙ 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으로, 교통 안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벌점은 미부과
→ 의식조사(운전면허 보유 2,026명) 결과, 응답자의 24.6%만 현재
과태료가 비싸다고 응답
→ 일본, 기본 과태료는 1만엔(약 10만원)이며 최대 1.8만엔을 부과 하고 있으며 추가로 벌점(1~3점)도 함께 부과(면허 취소 기준: 15점)
→ 싱가포르, 과태료는 S$70~S$300(1S$ = 844원)이며,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부근 불법주차 시 벌점 3점 부과(면허 취소 기준: 24점)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 주차장 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에 주차할 장소를 확보하는 습관 필요
∙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주차장 앱을 활용하면 목적지 부근 주차장 검색이 가능하고 주차요금 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 가능
→ 의식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발생 원인으로 '목적지 부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응답비율이 27.1%로 가장 많았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며,“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