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3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2주간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81곳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3단계 일괄 격상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휴가지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전문가,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식당의 매장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바비큐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대면행사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비수도권에서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풍선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는 판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토록 했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지만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고,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 81곳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3단계 일괄 격상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휴가지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전문가,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식당의 매장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바비큐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대면행사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시간대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숙박시설은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