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5일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제주도남부·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