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주요 재판 '일시 멈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가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잠시 멈춘다.
반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으로 2006년 도입됐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가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재판도 잠시 멈춘다.
반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으로 2006년 도입됐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와 비슷하게 휴정기를 정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