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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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에게만 확인을 한 뒤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주도록 사실확인권이 첨가됐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간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