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사진=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사진=뉴스1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여중사 사망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