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밤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심야 불법 영업하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밤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5명,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심야 불법 영업하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적발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7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직원·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은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4개 테이블에 7∼8명씩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46분께 강남구 삼성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소 관리자 A씨와 직원, 접객원, 손님 등 52명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대낮부터 불법 영업을 했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