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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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27일 오전 9시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하는 셈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