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중소·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464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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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24만원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 약 24만원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19만4000곳이 약 464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됐고,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 등록을 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카드 수수료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각 카드사는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283만3000곳이 지정됐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달한다. 해당 가맹점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0.8~1.6%, 체크카드의 경우 0.5~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 가맹점은 전체의 92.3%인 123만4000곳,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전체의 99.8%인 16만5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종합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관련 상세 내역에 대해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3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올해 상반기 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됐고,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 등록을 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카드 수수료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각 카드사는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283만3000곳이 지정됐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달한다. 해당 가맹점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의 경우 0.8~1.6%, 체크카드의 경우 0.5~1.3%의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 하위 가맹점은 전체의 92.3%인 123만4000곳,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전체의 99.8%인 16만5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에 오는 28일부터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종합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관련 상세 내역에 대해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13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