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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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설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내 다시 운영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하도록 돼 있다”며 “성북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5일도 15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2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정부가 사실상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광화문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실시하겠다”며 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법(49조)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사전예고를 하고,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