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캠코 사장 /한경DB
문성유 캠코 사장 /한경DB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설립 목적을 기존 부실채권 정리에서 가계·기업 재기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캠코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던 법률을 현 상황에 맞춰 설립 목적을 변경하고자 지난해 9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보다 근본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가계나 기업을 지원하고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가계·기업의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업무가 법에 명시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 자금을 기존 금융권 대출 상환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개시(법정관리) 기업'을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