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법률팀은 이날 SNS에 '김숙희 개인전(展) 그림 판매 의혹 vs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의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두 사례를 비교했다.
법률팀은 "김 씨의 생애 첫 전시회에서 전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씨의 그림 2점을 900만원에 매입했고, 김 씨는 이 외의 그림 3점도 공공기관에 판매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구체적인 판매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가의 첫 개인전에서 공공기관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률팀은 "두 번째 전시회는 서울 인사동에서 열렸는데 광주매일신문, 한겨레 동정에 홍보성 기사를 냈고 국회의원 '이낙연' 이름의 인사말이 담긴 '초청장'을 대량으로 발송해 전남 기업인, 공사 직원, 관계자들 상당수가 전시회에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첫 전시회가 열린 2013년 이 전 대표가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고, 차기 유력 전남지사로 거론되는 점을 근거로 공공기관 등이 작가 초년생인 김 씨의 작품을 매입했다는 게 윤 전 총장 측 주장이다.
법률팀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는 결혼 전, 윤석열의 좌천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열렸다"며 "전시회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직원 복지와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여느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필요한 만큼 일괄 구매해 사원들이나 취약계층에게 나눠준다"며 "기업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협찬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입장표와 팜플릿 등에 협찬기업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률팀은 "기업의 입장권 구매를 두고 '보험용 뇌물' 운운하는 것은 전시회를 함께 준비한 다른 회사 관계자들, 스태프, 관람객들,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률팀은 "김 씨 의혹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코바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부를 동원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1년 가까이 수사 중에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도 했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