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정부의 ISA 비과세 혜택 환영 입장…"선순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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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 환영
"재산증식 선순환 효과도 기대"
"재산증식 선순환 효과도 기대"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