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정부의 ISA 비과세 혜택 환영 입장…"선순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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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 환영
"재산증식 선순환 효과도 기대"
"재산증식 선순환 효과도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정부가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에 금투협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ISA를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이에 금투협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ISA의 자산형성 지원기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주식 및 공모펀드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 확보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이익을 같이 향유하면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통산해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ISA를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