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재판 앞두고 극단적 선택 추정…서욱 "군 수형시설 전수조사"
공군 성추행 2차가해 피고인 수감중 사망…"국방부 관리소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사가 국방부 수감 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앞둔 주요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2차 가해와 관련한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사례는 처음으로 국방부의 관리가 소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가 전날 오후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상사 사망 관련, 어제 오후 2시 51분에 확인해 심폐소생술 등 여러 조치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오후 4시 22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된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관이다.

이 중사는 사건 이튿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한 자신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A 상사가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돼 다음 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상사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으로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군인권센터는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A 상사의 비위사실이 증명되길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소홀로 그 기회가 박탈됐다"며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중사의 부모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가 전했다.

군검찰은 A 상사의 사망 소식에 내부적으로 당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8월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A상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의 수용자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고, 독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장실 내부는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폐쇄회로)TV 감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즉시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으로 강압수사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군 수형시설 다른 곳도 다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