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금 1.2조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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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세액공제율 10%P↑
시설투자는 증가분에 4%P 추가
中企 IP 구매 등 稅혜택도 확대
시설투자는 증가분에 4%P 추가
中企 IP 구매 등 稅혜택도 확대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확실히 담았다. 관련 세법을 고쳐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분야 투자 두 단계로 돼 있는 지원 시스템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당기분 투자 세액공제에 증가분에 대한 4%포인트 추가 공제가 주어진다. 세금 절감 효과는 대기업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 65개 항목(R&D 34개와 대상시설 31개)이 선정됐다. 반도체에서는 15㎚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기술, 차량용 반도체 제조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600㎃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리튬 2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등이 선정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IP)과 관련한 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IP를 구매하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혜택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5%)도 2년 연장하고, 내년부터는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주어졌던 유턴기업 혜택을 2년 내 완료하는 조건으로 문턱을 낮췄다. 적용 기한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는 현재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분야 투자 두 단계로 돼 있는 지원 시스템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당기분 투자 세액공제에 증가분에 대한 4%포인트 추가 공제가 주어진다. 세금 절감 효과는 대기업 8830억원, 중소기업 277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 65개 항목(R&D 34개와 대상시설 31개)이 선정됐다. 반도체에서는 15㎚ 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기술, 차량용 반도체 제조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600㎃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리튬 2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등이 선정됐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난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IP)과 관련한 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IP를 구매하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혜택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5%)도 2년 연장하고, 내년부터는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주어졌던 유턴기업 혜택을 2년 내 완료하는 조건으로 문턱을 낮췄다. 적용 기한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