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74만원까지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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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74만원까지 '청년월세' 지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AA.27048823.1.jpg)
서울시는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을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 인원을 정할 방침이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지원자를 1만5000명가량 선정할 예정이다. 전체 모집인원(2만2000명)의 68%에 해당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