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내달 6일까지 법원도 휴가 입력2021.07.26 18:10 수정2021.07.27 00:33 지면A2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6일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부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주요 재판 '일시 멈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 2 무면허 운전하다 출근길 사망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 3 '압류명령' 불복한 미쓰비시 항고 줄줄이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