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이르면 내달 17일부터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액수는 매출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올랐던 노래방 등 소상공인 약 20만 명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은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적용받은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분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초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초 사업을 공고한 이후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아 같은달 17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7일부터 지원금을 주고, 올해 창업해 정부에 관련 데이터가 없는 소상공인은 8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달 7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뒤 세부 지침을 마련해 10월 말께 보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수정됐다. 이 제도는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행 기간을 애초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고, 카드 사용액을 집계할 때 배제할 예정이었던 배달앱 주문액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