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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양주 살인견 견주 영장 기각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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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개를 마취한 뒤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1일 견주 60대 A 씨에 대해 과실치사·증거인멸 교사·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아가 경찰은 A 씨의 공범 B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5월 22일 오후 3시 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A 씨의 불법 개 농장 앞에서 풍산개 믹스견이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 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 B 씨와 통화에서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두 사람은 개 관련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해당 풍산개를 입양했으며 입양 1달 뒤 A 씨에게 개를 넘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인근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A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도 있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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