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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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기업의 유 회장은 1997년 부친으로부터 H 기업의 주식 57만 주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중 일부를 1998년, 2018년에 실명전환 했으나 2018년 기준으로 15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이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유 회장이 주주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남은 명의신탁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 란에 넣어 허위자료 제출로 판명 나게 되었고 명의신탁주식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간주되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고 말았습니다.
K 기업은 40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설립 당시보다 규모와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가업승계를 준비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법인설립 당시 상법에서 규정하던 발기인 규정을 지키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주주 등록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K 기업의 대표이사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고자 진행하던 중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실명전환을 추진했으나 증여세 추징 등 막대한 세금 문제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등기절차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에 명의신탁을 활용해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또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당장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주식이 이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 3개월 동안 지속되기에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 폭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상당히 많은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활용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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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기업은 40년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설립 당시보다 규모와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가업승계를 준비하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법인설립 당시 상법에서 규정하던 발기인 규정을 지키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주주 등록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K 기업의 대표이사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고자 진행하던 중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실명전환을 추진했으나 증여세 추징 등 막대한 세금 문제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등기절차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에 명의신탁을 활용해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또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된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당장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주식이 이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15년 3개월 동안 지속되기에 가산세와 더불어 세금 폭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상당히 많은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치 못한 주식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활용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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