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메이퇀 등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 배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 지침을 내놨다. 지난해 하반기 반독점 조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금융업, 국가안보, 노동권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27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 등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전날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국 음식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메이퇀(점유율 60%)과 어러머(35%)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퇀 지분 20%를 갖고 있는 2대 주주 텐센트와 어러머가 속해 있는 알리바바그룹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은 개인사업자이거나 파견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본사 직원과 같이 양로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들어주도록 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메이퇀과 어러머에 속한 배달원은 각각 950만 명, 300만 명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배달원의 평균 수입이 해당 지역의 노동자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각지에 배달원 휴식 장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차이신은 메이퇀의 매출에서 배달원 임금이 73.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악화 우려에 메이퇀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중 10% 이상 떨어졌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