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유형 따라 청약 자격 등 달라…혼인신고일·세대원 정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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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유의사항·준비물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을 하루 앞둔 27일 관련 홈페이지 방문자가 평소보다 다섯 배 급증했다. 그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청약은 통상 하루만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1주일간 받는다. 첫날 신청하지 않아도 돼 여유를 두고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사전청약은 민간주택 청약과 달라 접수 일정과 준비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일은 유형, 순위,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 및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의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의 해당지역 거주자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공동인증서·주민등록초본·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준비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기면 편리하다. 이번 청약은 공공분양이어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납입금액 충족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사전청약 공식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사전청약 신청’을 누르면 접수가 시작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청약 신청은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블록 및 공급 유형을 선택한다. 2단계에서는 주택형을 지정한다. 공공분양 51·59·74·84형, 신혼희망타운 46·55형이 공급된다. 3단계에서는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중 해당 사항을 고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참고해 정확한 혼인신고일을 입력한다. 4단계는 청약신청서 작성이다.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거주 지역, 청약저축 가입 은행, 세대원 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이번 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장애인)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사전청약은 민간주택 청약과 달라 접수 일정과 준비 사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일은 유형, 순위,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 및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의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의 해당지역 거주자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공동인증서·주민등록초본·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준비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기면 편리하다. 이번 청약은 공공분양이어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납입금액 충족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사전청약 공식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사전청약 신청’을 누르면 접수가 시작된다. 별도의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청약 신청은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사업지구, 블록 및 공급 유형을 선택한다. 2단계에서는 주택형을 지정한다. 공공분양 51·59·74·84형, 신혼희망타운 46·55형이 공급된다. 3단계에서는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중 해당 사항을 고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참고해 정확한 혼인신고일을 입력한다. 4단계는 청약신청서 작성이다.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거주 지역, 청약저축 가입 은행, 세대원 정보 및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이번 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장애인)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