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도 5년 이상 건의…법 개정, 현실 고려한 것"
대법 "판사 임용기준 '5년 경력' 사법개혁 후퇴 아냐"
대법원이 27일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맞는 개선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법조 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놓고 법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조 경력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법조 경력기준 완화는 사법개혁에 후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 지원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최소 법조경력만을 낮추는 것일 뿐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 임용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은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하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기간이 짧아져 정년 전 사직하는 법관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 경력이 낮아지면 2030 재판장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부 재판장은 법조 경력 16년차 이상, 단독재판장도 최소 9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며 "2030 법관이 단독재판장을 맡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