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조민 동창, 위증죄 처벌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팩트체크
SNS에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 참석" 고백…정경심 1심서 한 증언 번복
SNS 아닌 법원·수사기관에 자백하면 위증 처벌 피할 수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고교 동창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뒤늦게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의 고교 동창인 장모씨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재판의 주요쟁점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장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지난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재판부는 장씨가 조씨가 불리해지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세미나에 불참했다는 장씨의 진술을 믿었다. ◇ 거짓으로 증언하면 곧바로 위증죄 성립…'모해 목적'이면 가중 처벌
장씨의 SNS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씨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셈이 된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다.
형법 152조 1항에 규정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장씨의 입장 번복이 사실이라면 1심 재판에서 이처럼 증언한 순간 위증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을 번복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장씨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모해(謀害, 꾀를 써서 남을 해침)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152조 2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서다.
일반 위증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선고된다.
장씨는 SNS에서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자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판결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계기로 위증했든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위증으로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 법원·수사기관에 자백해면 위증죄 처벌 면할 수 있어
장씨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형법 153조에 따라 처벌을 피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법리 해석이다.
'위증 혐의를 자백하면 형량을 줄이거나(감경)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면제)'는 취지의 규정인데, 법원은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통상 '형 면제'를 선고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씨가 뒤늦게 자백한 이유가 위증죄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아직 정 교수의 재판에 종료되지 않은 터라 지금이라도 증언을 번복해 위증죄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처벌 면제의 근거인 형법 153조를 적용하려면 일단 장씨의 고백 시점이 쟁점이다.
위증을 한 정 교수의 1심 재판은 이미 종료돼 장씨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했다면 위증을 한 재판이 이미 종료된 뒤 상위 심급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15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1973년 판결에서 다른 사람의 1심 사건에서 위증한 뒤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한 사건에서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 중이므로 형을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추후 법원이나 검찰,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SNS 자백만을 근거로 153조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률상 자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어서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SNS상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고백한 것만으로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3일 열린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측이 세미나 객석에 앉은 여학생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씨가 90% 맞다"고 증언했지만,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선 자신이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
SNS 아닌 법원·수사기관에 자백하면 위증 처벌 피할 수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고교 동창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뒤늦게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의 고교 동창인 장모씨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재판의 주요쟁점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장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지난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재판부는 장씨가 조씨가 불리해지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세미나에 불참했다는 장씨의 진술을 믿었다. ◇ 거짓으로 증언하면 곧바로 위증죄 성립…'모해 목적'이면 가중 처벌
장씨의 SNS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씨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셈이 된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다.
형법 152조 1항에 규정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장씨의 입장 번복이 사실이라면 1심 재판에서 이처럼 증언한 순간 위증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을 번복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장씨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모해(謀害, 꾀를 써서 남을 해침)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152조 2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서다.
일반 위증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선고된다.
장씨는 SNS에서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자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판결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계기로 위증했든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위증으로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 법원·수사기관에 자백해면 위증죄 처벌 면할 수 있어
장씨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형법 153조에 따라 처벌을 피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법리 해석이다.
'위증 혐의를 자백하면 형량을 줄이거나(감경)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면제)'는 취지의 규정인데, 법원은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통상 '형 면제'를 선고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씨가 뒤늦게 자백한 이유가 위증죄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아직 정 교수의 재판에 종료되지 않은 터라 지금이라도 증언을 번복해 위증죄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처벌 면제의 근거인 형법 153조를 적용하려면 일단 장씨의 고백 시점이 쟁점이다.
위증을 한 정 교수의 1심 재판은 이미 종료돼 장씨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했다면 위증을 한 재판이 이미 종료된 뒤 상위 심급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15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1973년 판결에서 다른 사람의 1심 사건에서 위증한 뒤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한 사건에서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 중이므로 형을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추후 법원이나 검찰,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SNS 자백만을 근거로 153조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률상 자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어서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SNS상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고백한 것만으로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3일 열린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측이 세미나 객석에 앉은 여학생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씨가 90% 맞다"고 증언했지만,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선 자신이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