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덕·신유빈 선수 공통점, 정치 참여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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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소년 정치 참여할 수 있게 법 개정해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8일 도쿄올림픽 '고교 궁사' 김제덕 선수와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를 두고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도쿄올림픽, 김제덕·신유빈 선수의 공통점은?'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 혼성과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김제덕 선수, '백전노장'을 꺾고 차세대 탁구 유망주로 떠오른 신유빈 선수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지 발언을 했다가 신고당한 청소년이 있다"며 "이분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치부하는 현행법과 검경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민주당은 180석 슈퍼 여당이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말만 보태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재판에 넘기는 사회로 바꾸자"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 A 군(17)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 군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으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제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A 군과 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강 대표는 이날 '도쿄올림픽, 김제덕·신유빈 선수의 공통점은?'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궁 혼성과 남자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김제덕 선수, '백전노장'을 꺾고 차세대 탁구 유망주로 떠오른 신유빈 선수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시다"며 "그런데 이 선수들에게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지지 발언을 했다가 신고당한 청소년이 있다"며 "이분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치부하는 현행법과 검경의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민주당은 180석 슈퍼 여당이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말만 보태지 말고 실질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관련 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재판에 넘기는 사회로 바꾸자"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미성년자 A 군(17)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 군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제 나이는 18살, 2004년생으로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제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양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A 군과 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