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원 2명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담당 부서 행정조치
전북 김제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 2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A 공무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3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경우 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A 공무원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제시는 A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유예기간을 줬다.

또 B 공무원은 농어촌공사를 거치지 않고 부모의 묘가 들어선 농지를 형제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토지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B 공무원에게 적법한 절차 이행을 지시했다.

김제시는 직원과 가족, 퇴직 공무원 등 1천87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1만6천530여건을 조사해 이러한 의혹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외에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