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혜 학폭 논란, 거짓 해명 했나…학폭위 회의록엔 "가해자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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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혜 측 "학폭 폭로자가 가해자" 공식입장
김소혜 글 게재했던 A 씨
"소속사 입장문, 내가 겪은 것과 달라 당황"
김소혜 소속사 묵묵부답
김소혜 글 게재했던 A 씨
"소속사 입장문, 내가 겪은 것과 달라 당황"
김소혜 소속사 묵묵부답
김소혜 소속사가 "학폭 폭로글을 작성했던 인물이 사실 학폭 가해자였다"는 입장을 밝히자, 김소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가 불송치된 A 씨가 "당황스럽다"면서 '학폭위' 내용을 공개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폭로글 썼다가 불송치(혐의없음)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소혜로부터 피소됐다가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수사 종결된 A 씨의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이 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린 것"이라며 "소속사 입장문이 아니었으면 공개할 생각도, 따로 글 쓸 생각도 없었다"면서 해당 게시물을 공개한 이유로 소속사의 해명을 꼽았다.
앞서 김소혜 소속사 에스앤피엔터테인먼트는 김소혜의 루머를 최초로 게시한 인물이 경찰 수사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폭로자가 '학폭' 가해자였고, 김소혜가 피해자였다는 것.
또한 "위 사안과는 별개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시 다른 학교 학생과는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어 학교폭력대책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학교폭력 폭로가 많이 터지던 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폭 관련 연예인 글을 썼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3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소 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나 혼자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얼마 후 고소인이 글을 내리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 당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있었고, 지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됐었다"며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내가 이만큼이나 괴로웠는데 글을 삭제하면 없던 일처럼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갈등했다"고 김소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불송치이유서를 보니 그 애(김소혜)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그 애가 공인인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고소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5월 2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제 고소인이 ***을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조사를 받는) 4개월 동안 지칠 대로 지쳤기에 내가 혐의없음을 받고도 아무 곳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며 "그런데 입장문이 내가 겪은 것과 다르게 뜨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 글로 인해 또 무언가 고소를 해올지도 모르겠지만 내 입장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해 그 글을 쓴다"고 적었다.
또 "팬들이 그 애 말을 더 우선해서 믿는 걸 알지만, 이 정도까지 공개했으면 이제 제발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김소혜 측에 "저렇게 명백한 결과도 있는데 이제 제발 무분별하게 그만 고소했으면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소혜 측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폭로글 썼다가 불송치(혐의없음)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소혜로부터 피소됐다가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로 수사 종결된 A 씨의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이 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 기록을 위해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린 것"이라며 "소속사 입장문이 아니었으면 공개할 생각도, 따로 글 쓸 생각도 없었다"면서 해당 게시물을 공개한 이유로 소속사의 해명을 꼽았다.
앞서 김소혜 소속사 에스앤피엔터테인먼트는 김소혜의 루머를 최초로 게시한 인물이 경찰 수사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폭로자가 '학폭' 가해자였고, 김소혜가 피해자였다는 것.
또한 "위 사안과는 별개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시 다른 학교 학생과는 오해로 인한 다툼이 있어 학교폭력대책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으나 그때 당시에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학교폭력 폭로가 많이 터지던 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폭 관련 연예인 글을 썼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3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소 후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나 혼자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얼마 후 고소인이 글을 내리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 당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있었고, 지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됐었다"며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내가 이만큼이나 괴로웠는데 글을 삭제하면 없던 일처럼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갈등했다"고 김소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불송치이유서를 보니 그 애(김소혜)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그 애가 공인인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며 '고소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5월 2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실제 고소인이 ***을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A 씨는 "(조사를 받는) 4개월 동안 지칠 대로 지쳤기에 내가 혐의없음을 받고도 아무 곳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며 "그런데 입장문이 내가 겪은 것과 다르게 뜨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 글로 인해 또 무언가 고소를 해올지도 모르겠지만 내 입장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해 그 글을 쓴다"고 적었다.
또 "팬들이 그 애 말을 더 우선해서 믿는 걸 알지만, 이 정도까지 공개했으면 이제 제발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김소혜 측에 "저렇게 명백한 결과도 있는데 이제 제발 무분별하게 그만 고소했으면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소혜 측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