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혼다·BMW 등 11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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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결정 따라
국토교통부는 28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에는 가장 많은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BMW코리아에는 1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에는 가장 많은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에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BMW코리아에는 1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