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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흥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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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있는 50명 미만 사업체 대상…내달 7일까지 이행해야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는 28일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무자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산·시흥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종합)
    이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안산시의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산에서 109명(외국인 62명, 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이다.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26일 직원 중 1명이 먼저 확진된 뒤 27일 다른 직원과 가족 등 14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감염자는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 직원 13명 및 가족 1명이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와 근로자, 관련 이용자, 파견직 종사자 등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안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산시는 이 기간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시흥시도 정왕동 희망공원(시흥시 군자천로 131번길 64)에 임시선별검사소 1곳을 설치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임시선별검사소는 총 70곳에서 운영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지자체는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의 경우 1명이 감염되면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 검사를 통한 확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안산시는 외국인 확진자 급증에 따른 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긴급 방역 대응에 나서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투입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을 긴급 지원했다.

    외국인사업장을 고리로 한 전파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흥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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