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 향해 "노무현 정신 호도하지 말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준석, 與 '언론법' 강행처리…"노무현 정신과 어긋나"
이재명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이재명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면서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 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면서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