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형식의 게시물에서 정 변호사는 "A 언론사 B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정 변호사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B 기자의 기사에는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등 표현이 들어있다.
나아가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돼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유포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이므로 B 기자에게 사자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