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자 A씨 "사과한 적 없다" 공개검증 요구
조병규 측 다시 입장문 내고 반박
"A씨 지인이 대신 사과, 선처 거부하자 태도 돌변"
"공개검증? 조속히 입국해 소환 조사 응하라"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조병규에 대한 근거 없는 학폭 논란을 촉발시킨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바 있고, 피의자는 경찰 수사 중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는 공식 사과문을 최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병규가 뉴질랜드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전한 것.
소속사는 "조병규는 자신의 학생생활기록부를 포함해 자신의 학창 시절을 가까이 지켜본 선생님들과 다수 동창생들의 진술 및 증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외국 국적의 익명 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특정되어 신원이 확보되었으며, 피의자 국내 입국 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로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는 조병규 측의 입장에 학교폭력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상황은 다시 반전을 맞았다.
A씨는 "난 사과문을 쓴 적 없고, 선처를 호소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며 "소속사는 경찰 고소 전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한국 친척들을 통해 명예훼손 건으로 한국 경찰 참고인 출석 요구를 전해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출석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입장문은 참고인인 나를 피의자라고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이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피의자 전환을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공개글을 자제하고 차분히 뉴질랜드 법적조치를 우선 진행 중이지만 소속사 언론플레이는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겠다는 무언의 통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공개 검증 요청과 함께 자신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주장과 자신을 피의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이에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재차 입장문을 냈다.
일단 소속사는 "최근 조병규가 사과문을 전달받았다고 공표한 사건은 부천원미경찰서 사건의 피의자가 작성한 사과문에 대한 것이며, 강남경찰서 사건의 피의자인 A씨로부터 사과문을 받았다고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해당 사과문을 공개하며 "조병규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비비탄 총으로 맞고 축구장을 빼앗겼다는 글을 네이트판에 게시한 피의자는 부천원미경찰서의 사이버팀 경찰 수사를 통해 본인의 진술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소속사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사과문에는 '저는 2021년 2월 17일 네이트판에 '조병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쓴 글쓴이다. 먼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과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글을 올릴 당시에는 제 글이 당사자의 연예계 활동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고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모르고 경솔하게 글을 작성했다',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다시 A씨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와, 소속사는 "A씨의 지인은 A씨와 소통하며 사과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으며 허위사실 게시물들을 자진해 삭제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에서 선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허위 사실로 계속 조병규과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A씨 각각의 허위 게시물 모두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고, A씨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지정됐다. 현재 피의자의 소재 발견 및 신병 확보 시점까지 지명통보 및 범법자출입국규제요청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성 없는 공개검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국내 입국해 사법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A씨가 요구하는 공개검증은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모두 이뤄질 것이므로 더 이상 소환 조사에 불응하지 마시고, 위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