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족발집' 알고보니…"무가 맛있다"던 평점 4.9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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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논란 동영상 속 가게 특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족발집
배달앱 평점은 4.9…호평 잇따라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다수 적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족발집
배달앱 평점은 4.9…호평 잇따라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다수 적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 속 가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으로 알려졌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이 가게를 검색하면 "깨끗하고 맛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아 충격이 더 컸다.
29일 배달의민족에 올라온 리뷰 등을 보면 이 가게에 대한 평점은 4.9점(5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높았다. 업체는 배민 앱 소개란에 "엄선된 품질의 국내산 생족을 사용해 당일 삶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항상 고퀄리티의 족발을 제공한다. 변치 않는 푸짐한 맛과 양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리뷰도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한 주문자는 "맛있게 잘 먹었고 직원이 대응도 친절하게 잘 해줬다"며 "보쌈은 냄새도 안 나고 맛있었다. 반찬들이 (특히 무가) 맛있다"고 평가했다. "맛, 포장, 위생, 배달 모두 매우 만족한다. 족발은 방배족발 먹는다" "부모님이랑 여기 족발만 주문해서 먹는데 역시 맛있다. 나중에 이사 가면 거기도 배달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선 28일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한 업소를 특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수칙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냉채족발 소스, 고추장 등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냉동만두·냉동족발 등 냉동제품에은 보관기준(영하 18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칼·도마 등의 보관 상태도 청결하지 않았다. 환풍기, 후드 역시 주변에 기름때가 껴있는 등 전반적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무 세척 영상 속 무를 씻던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는 이날 족발집에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9일 배달의민족에 올라온 리뷰 등을 보면 이 가게에 대한 평점은 4.9점(5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높았다. 업체는 배민 앱 소개란에 "엄선된 품질의 국내산 생족을 사용해 당일 삶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항상 고퀄리티의 족발을 제공한다. 변치 않는 푸짐한 맛과 양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리뷰도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한 주문자는 "맛있게 잘 먹었고 직원이 대응도 친절하게 잘 해줬다"며 "보쌈은 냄새도 안 나고 맛있었다. 반찬들이 (특히 무가) 맛있다"고 평가했다. "맛, 포장, 위생, 배달 모두 매우 만족한다. 족발은 방배족발 먹는다" "부모님이랑 여기 족발만 주문해서 먹는데 역시 맛있다. 나중에 이사 가면 거기도 배달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선 28일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한 업소를 특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수칙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냉채족발 소스, 고추장 등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냉동만두·냉동족발 등 냉동제품에은 보관기준(영하 18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칼·도마 등의 보관 상태도 청결하지 않았다. 환풍기, 후드 역시 주변에 기름때가 껴있는 등 전반적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무 세척 영상 속 무를 씻던 직원은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는 이날 족발집에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