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보상금 23억원…220억원 환수
'문화예술교육지원 부정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4천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들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9천23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1천여만원이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근무기록을 조작한 업체에 지급된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비 4억2천여만원이 부패신고를 통해 환수됐다.

해당 신고자는 보상금 4천704만원을 받았다.

또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 안경 정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업체도 부패 신고를 통해 적발해 8억여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공익신고로 벌금 4천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8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346건에 대해 23억1천9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원에 달한다"며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과 부정 이익 환수에 신고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