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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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한 방문자 수기명부 제도가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한경닷컴에 "며칠 전 퇴근하고 당구장에 갔다가 손님들이 많아서 집에 왔는데 다음날 당구장 홍보 문자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생각하다가 당구장에 방문해 수기 명부 작성을 한 것을 보고 문자를 한 것 같다"며 "업주에게 정중히 홍보 문자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더니 점주는 대수롭지 않게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수기명부는 4주 후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 조사 용도로 요구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뉴스1
현재 각 지자체는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정확한 정보 기재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QR코드 인증 또는 안심 출입콜(080)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세상인들의 경우 추가적인 기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령 세대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디지털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QR코드 도입을 지속적으로 장려 및 홍보·안내를 하고 있다"며 "해당 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요즘은 외출하면 전화번호를 적는 게 일상인데, 이 개인정보가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보호되고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유출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시민들은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개인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수기명부에 적으면 된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번호를 최초 1회만 발급받으면 된다. 이 번호는 역학조사 시스템에서 개인 안심번호를 휴대 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