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비만율이 높은 조그만 섬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도 최근 가당음료세류의 비만세 부과를 시작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비만세 부과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세는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 설탕을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게 해 비만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에 부과되고 있다.
이때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제로칼로리 가당음료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포함하는 국가도 있다.
일부 국가는 소금(헝가리), 고열량 정크푸드(멕시코), 초콜릿이나 사탕(헝가리) 등에 세금을 매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를 초래하는 식품에 대한 비만 과세의 도입도 향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34.6%이다.
다만 그는 "비만세는 가격을 통한 소비자 행위의 교정이라는 가격정책의 일환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며 "비만세 도입에 선행해 비만율 감소를 위한 캠페인, 식당 메뉴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비가격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