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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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에 사는 동생집을 찾아가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와 인화물질 등을 챙겨 동생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동생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과의 다툼이 있었고,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