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與, 김경수 판결 부정하면서 가짜뉴스 어떻게 구별할 건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허은아 "언론중재법 아닌 언론재갈법"
"법 만들때 '명확성의 원칙' 지켜져야"
"법 만들때 '명확성의 원칙' 지켜져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정의도 못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통위가 작성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당장 `바둑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이다"라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다"라며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해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정의도 못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통위가 작성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당장 `바둑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이다"라며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이다"라며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모호해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약화할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