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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9월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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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9월 첫 변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9월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7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강 여사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최영애 위원장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시가 이 같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권위뿐만 아니라 법원도 해당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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